예규·판례
BTL 방식 민간투자사업에서 시설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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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BTL 방식 민간투자사업에서 시설관리운영권의 부여가 부동산임대 용역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01생산일자 2017.10.12.
AI 요약
요지
BTL 방식 민간투자사업에서 시설관리운영권의 부여는 부동산임대 용역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회신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됨
회신
2.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같은 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 받고 그 대가로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하는 것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6조 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3. 아울러, 위 회신내용은 회신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됨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