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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상수도사업소에서 수입하는 시험...
질의회신
지자체 상수도사업소에서 수입하는 시험·연구장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74
생산일자 2017.09.19.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지방자치법」제114조
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9조제1항제1호
에 따른 ‘
「정부조직법」제4조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지방자치법」제114조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는「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조직법」제4조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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