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주)◆◆◆엔비(이하 “신청법인”)는 치킨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가맹점으로부터 필요한 계육의 수량을 취합한 후 그 수량만큼 가공업체에서 구입하여 가맹점에 유통할 계획이며
- 신청법인은 가맹점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가맹점 입고까지 48시간 정도 소요됨
- 따라서 신청법인은 가공업체로부터 극소량의 염장제를 넣어 개별 포장된 계육을 구입하여, 추가적인 가공없이 저온저장고에 단기간 보관하다 냉동차량을 이용하여 가맹점에 공급하고자 함
○ 가공업체에서 이루어지는 계육에 염장제를 투입하는 공정은 계육의 보존성을 증대시키고 계육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기 위한 공정임
※ 염장제가 투입된 계육의 구성성분(정제수 제외)
품목 | 중량(g) | 비율(%) | 비고 |
계육(1마리) | 850~950 | 99.18~99.27 | |
염장제 | 7 | 0.73~0.82 | |
합계 | 857~957 | 100 |
※ 염장제의 구성성분
품목 | 비율(%) |
정제소금 | 56.5 |
복합인산염 | 20 |
포도당 | 10 |
리보뉴클레오티드이나트륨 | 8.5 |
콘젠트라페퍼 | 4 |
기타 | 1 |
합계 | 100 |
2. 질의내용
○ 보존성 향상을 위하여 소량의 염장제를 투입한 계육을 구입하여 추가가공 없이 저온상태에서 잠시 보관하다가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7. 수육류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
구 분 | 관세율표 번호 | 품 명 |
6. 수축류 | 0105 | ⑤ 가금(家禽)류(닭․오리․거위․칠면조 및 기니아 새로 한정한다) |
7. 수육류 | 0207 | ⑦ 관세율표 제0105호의 가금류의 육과 식용 설육(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에 한정한다) |
0210 | ⑩ 육과 식용 설육(염장하거나 염수장한 것이나 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육이나 설육의 식용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