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이하 “자문대상사업자”)는 파주시 서패동 소재 출판단지의 입주조건(출판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할 예정인 사업자이어야 함)을 충족시키기 위해 안성시 일죽면에 2016.10.19. 주업종 출판업, 부업종 제조 및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함
○ 자문대상사업자는 파주시 서패동 소재의 출판단지에 대지(건축허가를 득한 상태)를 경매로 취득하여 업무용 건물(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2,824평방미터, 이하 “쟁점건물”)을 신축하면서 208백만원의 2017.1기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함(현재 신축 진행중임)
○ 자문대상사업자는 2016.2기 매출실적이 없으며, 쟁점건물의 완공 후 사업장 이전하여 전체 연면적 2,824평방미터 중 약 80평방미터는 출판업에 사용, 2,774평방미터는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출판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개인사업자가 기존의 사업장 이외 다른 장소에 건물을 신축하여 동일한 사업(업종)에 사용할 예정인 경우로서 해당 건물신축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명의로 발급받은 경우 관련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사업장】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15. 부동산임대업 :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⑦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폐업한 경우
2.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등록말소】
① 법 제8조제7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등록증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말소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8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5. 그 밖에 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로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0조【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