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공급하는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사전답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공급하는 전시회 운영대행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607생산일자 2017.11.09.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ITU에 ITU Telecom World 2017 전시회 운영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고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주)△△△(이하 “신청법인”)는 유엔 조달시스템인 UN Global Marketplace를 통해 국제연합 14개 전문기구 중 하나인 국제전기통신연합(ITU*)과 2017년 9월 부산 △△△에서 개최되는 ITU Telecom World 2017(부산ITU 전권회의) 전시회 운영대행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 해당용역을 국내에서 ITU에 제공하고 그 대가는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예정임

   * ITU는 스위스에 본부를 두고 있고 국내 사무소는 없음

○ 대상용역

 - 행사명 : ITU Telecom World 2017

 - 기 간 : 2017.9.25.~9.28.

 - 장 소 : 부산 △△△

 - 주최/주관 :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산광역시

 - 계약기간 :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정산일까지

 - 과업내용 : ITU Telecom World 2017 전시회 운영대행

   * 전시회운영대행계약은 ITU와 (주)△△△ 간의 계약임

○ 참고사항

 - ITU와 (주)△△△ 간 계약서상 부가가치세 면제 조항이 있음(5. ITU tax exemption and employees of the contractor)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구, 미래창조과학부)와 ITU가 맺은 ITU Telecom World 2017 합의각서에 세제혜택 조항*이 있음(부가가치세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음)

   * 제9조 세금 면제 및 관세

     9.1 미래부는 관련 당국과 협의 하에 국제연합 총회가 1947년 11월21일 승인한 ‘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에 따라 ITU에게 세금 및 관세가 면제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상기 두 건 모두 계약서상 면세조항의 근거는 조약 제598호(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제9절 및 제10절에 명기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국내에서 스위스에 본부를 두고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ITU Telecom World 2017(부산ITU 전권회의) 전시회 운영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1.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이하 이 조에서 "외교공관등"이라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獸醫業),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

  다. 임대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라. 통신업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 내의 보관 및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해운중개업 및 선박관리업

  바.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 뉴스 제공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사. 상품 중개업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자. 교육 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한정한다)

  차. 보건업(임상시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카.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조약 제598호)

제9절

 전문기구, 그 자산․소득 및 그 밖의 재산은

 가) 모든 직접세로부터 면제된다. 다만, 전문기구는 사실상 공공요금에 불과한 조세로부터의 면제는 주장하지 아니할 것으로 양해된다.

 나) 전문기구가 그 공적 사용을 위하여 수입 또는 수출하는 물품의 경우 관세 및 수출입상의 금지와 제한으로부터 면제된다. 다만, 그러한 면제를 받아 수입된 물품은 수입한 국가의 정부와 합의한 조건에 따른 경우는 제외하고 그 국가에서 판매되지 아니할 것으로 양해된다.

 다) 전문기구의 출판물의 경우 관세 및 수출입상의 금지와 제한으로부터 면제된다.

제10절

 일반적으로 전문기구는 물품세와 지불될 가격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서 동산 및 부동산의 판매에 부과되는 조세로부터의 면제를 주장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구가 이러한 조세가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수 있는 재산을 공적 사용을 위하여 긴요하게 구매하는 경우, 이 협약 당사국은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조세액의 감면 또는 상환을 위한 적절한 행정조치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의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