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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원조합원이 신축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
서면-2017-부동산-0750생산일자 2017.11.01.
AI 요약
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원조합원이 해당 재건축·재개발사업으로 신축된 주택을 양도할 때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양도차손은 인가 전 양도차익과 통산함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제2항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양도차손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과 통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2.08.09. 서울시 강남구 ○○동 소재 아파트 취득

 - 2006.06.0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 2011.03.24. 재건축 완공되어 사용승인

 - 2017.04.25. 해당 주택 양도(「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제2항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면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는 양도차손이 발생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은 양도차익이 발생함)

○ 질의내용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제2항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양도차손을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과 통산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이하 이 조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①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건물 또는 토지만을 제공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8.2.22, 2010.2.18, 2013.2.15>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양도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필요경비 ](이하 이 조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이라 한다)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 법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또는 제163조제6항에 따른 필요경비](이하 이 조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전양도차익‘이라 한다)

2.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가액

가. [양도가액-(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지급받은 청산금)-법 제97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필요경비]

나.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법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또는 제163조제6항에 따른 필요경비)]×[(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지급받은 청산금)÷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② 법 제100조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신설 2007.2.28>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 × 납부한 청산금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이하 이 조에서 “청산금납부분양도차익”이라 한다) +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 관리처분계획인가전양도차익}(이하 이 조에서 “기존건물분양도차익”이라 한다)

2. 청산금을 지급받는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른 가액

(이하 이 조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동산거래관리과-289 , 2010.02.24

귀 질의의 경우,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건물 또는 토지만을 제공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1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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