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부동산매매업자의 텔레마케터 수수료가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부동산매매업자의 텔레마케터 수수료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64생산일자 2017.07.24.
AI 요약
요지
부동산매매업자의 주택등 매매차익을 계산할 때 텔레마케터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양도비(소개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소득세법」제6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자의 주택 등 매매차익을 계산할 때 부동산매매업자가 텔레마케터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에 따른 양도비(소개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