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주류도매업자가 주류판매 확대를 위하여 ①안주무료지급, ②장려금지급, ③가격할인 등의 행사를 하는 경우 국세청 고시 제2011-21호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2.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 주세법 제40조 【주세 보전명령】
국세청장은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에게 제조, 저장, 양도, 양수, 이동, 설비 또는 가격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주세법 시행령 제45조 【주세보전명령의 범위】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주세보전상 필요한 명령은 제47조부터 제51조까지 및 제57조의2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6.15>
○ 주세법 시행령 제51조 【명령사항의 위임】
국세청장은 제47조 내지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의 일부를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2011-21호)
주세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국세청장이 주류거래질서에 관한 명령사항을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이에 관한 사무를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위임하는 것을 고시합니다.
○ 제2조(주류제조업자와 수입업자의 준수사항) 주류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주류를 거래할 때 주류유통 정상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6. 주류공급과 관련하여 장려금 또는 수수료등의 명목으로 금품 및 주류제공 또는 외상매출금을 경감하거나 내구소비재(쇼케이스, 간판 등)를 공급함으로써 무자료거래를 조장하거나 주류거래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0. 공정거래위원회의 ‘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 및 기준고시’를 위반한 경품을 제공하여 판매하거나 주류 병마개 또는 상표를 이용하여 경품을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