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맥주축제 현장에서만 사용·소비되는 주류 교환권이 포함된 입장권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면 「주류 통신판매 고시」위반인지의 여부
2. 사실관계
○ 주류 통신판매 고시」에서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가 인터넷 사이트에 주류와 관련된 홍보를 하려는 경우, 소비자들이 주류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다고 오인할 수 있는 쇼핑백, 장바구니 등의 기능 및 주류의 배송, 결제방법, 계좌번호, 주문전화번호 등 판매와 관련한 정보의 표시는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신청법인은 지자체와 함께 수제맥주축제를 개최할 예정에 있으며, 주류 교환권이 포함된 입장권을 소셜커머스 업체 등을 통해 온라인 판매하고자 함
3. 관련조세법령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고시)
○ 주세법 제40조 【주세 보전명령】
① 국세청장은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에게 제조, 저장, 양도, 양수, 이동, 설비 또는 가격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고,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거나 부당하게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주세법 시행령 제47조 【원료·품질 등에 관한 명령】
국세청장은 주류ㆍ밑술이나 술덧의 제조자 또는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ㆍ저장ㆍ양도ㆍ양수 또는 이동에 있어서 원료ㆍ품질ㆍ수량ㆍ시기ㆍ방법ㆍ상대방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5조【주류 통신판매 미승인자의 표시금지사항】
제2조의 사업자 외에는 주류 통신판매를 할 수 없으며,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가 인터넷 사이트에 주류와 관련된 홍보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구입자가 판매점에서 직접 대금결제 및 주류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사전 예약주문 기능은 표시 할 수 있다.
1. 주류의 배송, 결제방법, 계좌번호, 주문전화번호 등 판매와 관련한 정보
2. 소비자들이 주류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다고 오인할 수 있는 쇼핑백, 장바구니 등의 기능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주류가 포함된 이용권 온라인 판매 시 주류 통신판매 고시 위반 여부】(소비세과-63, 2014.3.25.)
소셜커머스업체가 결제방법, 계좌번호 등을 표시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주류가 포함된 이용권을 판매하는 것은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위반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