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내국법인 갑은 갑법인의 주식을 50% 이상 소유하고 있는 국외 모회사 A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거래를 하면서 국내 제3자 법인 을과 국외 제3자 법인 B를 거쳐 거래하고 있음
- 국외 제3자 B법인은 국내 제3자 을법인과 연계하여 제품수출과 관련된 일련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매입가격에 가산하여 A법인에 제품을 판매하고 있음
○ 내국법인 갑은 상기거래가 외견 상 국내 제3자를 경유한 독립거래이나 거래조건이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간 사전계약에 따라 실질적으로 결정됨
2.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국내 제3자 및 국외 제3자 등의 둘 이상 거래를 거쳐 국외특수관계자와 거래한 경우로서 거래 조건이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인간의 사전계약에 따라 실질적으로 결정된 경우
- 동 거래에 대하여「국조법」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3자 개입 거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거래"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나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출·차용, 그 밖에 거래자의 손익(損益)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제4조 【정상가격에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하여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자 개입 거래】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국제거래를 할 때에도 그 거래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것으로 보아 그 거래에 대하여 제4조, 제5조 및 제6조의2를 적용한다.
1.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에 해당 거래에 대한 사전계약(거래와 관련된 증거에 의하여 사전에 실질적인 합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있을 것
2. 거래 조건이 해당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에 실질적으로 결정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