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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상감자 시 감면비율 계산 방법
서면-2017-국제세원-1796생산일자 2017.07.27.
AI 요약
요지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7년 내에 유상감자를 하는 경우 유상감자를 하기 직전의 증자분부터 역순으로 감자한 것으로 봄
회신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해당 증자 후 7년 내에 유상감자를 하는 경우 감면세액 계산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6 제3항에 따라 해당 유상감자를 하기 직전의 증자분부터 역순으로 감자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민원인은 특수가스 등의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하는 외국인투자법인으로 2009년 고도기술수반사업으로 외국인투자기업 감면을 승인 받았으며 자본금 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음

(백만원)

투자자명

증자등기일

증자자본금

감면대상여부

AAA

09.01.

00

감면대상

09.07.

0,000

09.12.

0,000

10.03.

0,000

10.07.

0,000

11.07.

0,000

주주변경

16.08.

00,000

소계

BBB

16.08.

000,000

비감면대상*

16.09.

00,000

합 계

000,000

    * 관계회사 인수 목적으로 증자함

2. 질의내용

○ 조특법 제121조의 4에 따라 증자분에 대해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증자 후 7년 내에 유상감자를 한 경우 감소되는 자본금의 계산방법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6 【증자의 조세감면】

법 제121조의4 제1항에 따라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해당 증자 후 7년 내에 유상감자를 하는 경우에 감면세액 계산에 관하여는 해당 유상감자를 하기 직전의 증자분(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준비금·재평가적립금 및 그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식이 발행되는 형태의 증자를 제외한다)부터 역순으로 감자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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