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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시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443생산일자 2017.12.18.
AI 요약
요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시 순이익이 낮은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2017.4.1.~2018.3.31. 기간 중 거래한 비상장주식은 순자산가치의 70%를 하한으로 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법인세법 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17.4.20. 특수관계자간 매매한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는 경우순자산가치의 하한을 80% 혹은 70%로 설정할지 여부

2. 사실관계

신청인은 2017.4.20. A법인(이하 “해당법인”이라 함)과 해당법인의 보통주 ***주(액면가 5,000원)를 ***억원에 매도(주당 1,423,468원)하는 것으로 주식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법인은 **백만원을 원천징수하고 잔액 ***억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였음

해당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보충적 평가액”이라 함, 주당 1,328,698.7원)을 시가로 보고

 -해당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신청인에게 해당법인의 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도한 것에 대해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을 신청인에게 배당소득으로 처분하여 원천징수 하였음

해당법인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로 가중평균한 가액이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아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835호, 2017.2.7.)」 제54조 제1항 단서 및 부칙 제7조*에 따라 순자산가치의 70%를 하한으로 설정하여 보충적 평가액을 산정하였음

* 2017.4.1~2018.3.31.기간 중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비상장주식등에 대해서는 제5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100분의 80을 100분의 70으로 함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개정 2017.2.3>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1. 주식등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7.2.7>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만기 회사채의 유동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제27835호, 2017.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이하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에 관한 특례) 2017년 4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비상장주식등에 대해서는 제5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100분의 80을 100분의 70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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