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당사는 제주도에서 외국인전용카지노를 운영하는 카지노사업자로서 고객유치를 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고객에게 무상으로 숙박을 제공하고 있음
- 고객 편의를 위하여 무료 숙박 등을 제공하는 것이 카지노 업계에서 ‘콤프’라고 불리며 이는 외국인 고객유치를 위한 일반적인 영업수단에 해당함
- 안정적인 객실을 확보하기 위해 당사는 호텔과 룸블럭(Room Block) 계약을 맺고 취소 및 변경 불가하다는 조건으로 가격을 협상하고 1주일 00박을 사전에 약속함
- 회사는 비수기 공실이 발생하더라도 호텔로부터 환불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매몰비용의 부분만회 및 직원 복지증진목적으로 잉여 공실을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음
- 객실 사용은 항상 고객을 우선으로 하고 임직원 모두 적용될 계획이며 완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복지의 남용 및 객실배분의 어려움이 있어 일정가액을 받고 추후 복리후생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
2. 질의내용
○ 카지노사업이 면세사업으로 객실 구입시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있는데 임직원에게 객실 제공 행위가 과세거래에 해당하는 지 여부 및 과세표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 부가가치세과-920 , 2013.10.08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발급(간이과세자 제외) 의무가 있는 것이나, 일시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성 유무 및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계속ㆍ반복적인지 여부에 대해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