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당사는 미국 파파존스와 가맹계약이 되어 있는 한국내 본사임
- 한국에서 운영중인 매장의 형태는 직영점과 가맹점이 있으며 당사는 미국 파파존스 회사에 선납으로 매장 200개를 운영할 수 있는 운영권을 획득한 대가로 200개 매장에 대한 매장오픈비용을 선지급한 후 매장을 오픈하는 시점에서 직영점 및 가맹점에 대한 가맹비를 비용화하고 있음
- 직영점은 통상적인 당사의 지점형태이며 가맹점은 타인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가맹비 부담을 통하여 한국내 당사와 직영점 및 가맹점은 실질적으로 미국 파파존스의 통제를 받음
○ 당사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직영점에 대하여 타인이 인수하기로 하여 직영점의 사업일체에 대하여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함
- 타인이 인수하다보니 직영점에서 가맹점 형태로 변경되었으며 직영형태이든 가맹형태이든 기존의 사업내용은 동일하게 유지됨
- 당사는 이미 미국 파파존스에 직영점 및 가맹점에 대한 가맹비를 지출하고 있기에 직영점을 사업양도를 통해 가맹점이 되어도 가맹비의 부담은 변동이 없음
2. 질의내용
○ 당사의 직영점이 이미 미국 파파존스에 가맹비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포괄양수도를 통해 가맹점형태로 변동이 되었다고 해서 양수도 대가의 일부분인 가맹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개정 2014.2.21>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46015-560 , 1994.03.24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이며,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라 함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