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상인회에서 납부한 보수 공사비 분담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
○ △△시 역전지하도상가(시 소유) 안전진단 결과 구조물 보수보강이 필요하여 상인회에서 일정금액을 부담하기로 하고 협약을 체결함
- 상인회에서 분담금을 납부받아 시 부담금과 함께 예산으로 편성하여 시 주관 하에 공사를 진행함
○ 지하도상가 개보수공사 추진 협약서
- 제3조(공사내용 및 공사시행 방법) 지하도상가 개보수공사와 관련 상인회는 본 사업에 소요되는 분담금을 일부 납부하였다 할지라도 시에서 공사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체 간섭할 수 없다
- 제6조(이의제기 및 권리양도 등) 상인회는 지하도상가 개보수공사에 소요되는 공사비를 일부 분담함에 있어 협약체결한 날로부터 사업 종료 전후를 막론하고 시에게 어떠한 이의 제기나 불복에 따른 사유로 행정 및 민형사상 등의 책임을 일체 묻지 않는다
○ 체결된 협약에 따라 상인회에서 분담금을 전액 납부한 후 시에서 발주(시-상인회 공동계약 체결 아님)하여 개보수공사를 착공하였고 준공 후 상인회 분담금을 정산하여 나머지 금액을 반환함
○ △△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 상인회 부담으로 상가 현대화 사업을 하여 상가 임대기간 10년을 보장함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⑭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⑮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이나 그 밖의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 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 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관하여는 제14항을 준용한다.
○ 부가가치세과-926, 2013.10.08
2이상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 등을 공동으로 공급받은 경우로서 당해 재화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 명의로 발급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14항에 따라 그 대표사가 공동매입의 구성원에게 각각의 지분비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24, 2007.10.16
상가 입주자들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는 자치관리기구를 조직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후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명의자인 자치관리기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입주자들이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