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시 소재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업 사업주들은 미군 주둔지역에서 미군을 상대로 영업을 하고 있음
- 미공군 기지 사령관은 상기 사업주가 업소 내외를 불문하고 종업원과 유흥을 위한 요금이나 동석 또는 교제를 취하는 목적으로 금전이나 어떠한 대가를 받을 수 없으며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해당사업장에 무기한 미군의 출입을 금지한다 라는 공문을 사업주들에게 통보함
- 미공군 기지측의 정책과 요청으로 유흥접객원 고용이 불가하며 일반 호프집과 유사한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임
2. 질의내용
○ 유흥접객원을 고용할 수 없고 무대시설 등을 통한 기타 유흥행위를 할 수 없어 유흥음식요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기납부한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음식요금 전액을 외화로 받고 있으나 관할 세무서에 과세유흥장소 면세지정신청서 미제출로 면세지정을 받지 못한 경우 실질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⑪ 「식품위생법」, 「관광진흥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4항 또는 제5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를 경영하는 경우에도 그 장소를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로 본다.
○ 개별소비세법 제19조의3 【유흥음식행위의 면세】
주한 국제연합군이나 미국군이 주둔하는 지역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로서 관할 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외국군인에게 외화를 받고 제공하는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개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유흥음식요금"이란 음식료, 연주료, 그 밖에 명목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받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ㆍ영수증ㆍ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봉사료 금액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봉사료가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計上)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의3 【유흥음식행위 면세절차】
① 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으려는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는 외국군인에게 판매한 영수증 등의 서류를 갖춰 두어 기록하고 해당 월분의 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기한까지 외국환 매입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② 삭제 <2010.12.30>
③ 법 제19조의3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에 따라 정부의 허가ㆍ등록(사업자등록은 제외한다)ㆍ지정을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지정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면세받으려는 과세유흥장소의 소재지, 상호 및 대표자의 인적사항
3. 신청 사유
④ 법 제19조의3에 따른 지정의 경우 지정증의 발급ㆍ지정의 취소 또는 지정의 거부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8조제2항 중 "판매장의 소재지"는 "과세유흥장소의 소재지"로,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판매장"은 "과세유흥장소"로 본다. <개정 2010.12.30>
○ 소비46430-372, 1994.02.24
특별소비세법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는 식품위생법상의 허가구분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며, 귀 질의 장소는 여자종업원의 객식 고정배치 여부에 따라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할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