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14년말 거액의 감자차손으로 인해 배당가능이익이 없었으나, 상장사로서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정기적 배당의 필요성을 인식
- 주식발행초과금, 기타자본잉여금 및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감자차손 보전에 사용하고, 나머지 주식발행초과금을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여 배당가능이익을 확보한 후 배당 실행
-질의법인은 ’15.4월 배당금 지급 시 개인거주자, 외국법인 및 비거주자 주주에 대해 원천징수 후 신고·납부함
○이후 질의법인은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신청하여 “회사가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 및 이익잉여금이 있는 상태에서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하는 경우,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배당받는 것(사전법령법인-384,2016.07.28)”이라는 답변을 얻음
- 이에 따라 당초 지급한 배당금은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한 것으로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의제배당 제외 항목에 해당되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게 됨으로써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기 원천징수한 세액을 환급해 주어야 함
2. 질의내용
○ 당초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및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배당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게 되어 원천징수세액이 과다신고·납부된 경우 기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절차 방법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동법 시행령 제33조 【국세환급금 등의 환급】
③ 법 제51조제1항 후단에 따른 환급청구를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환급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14조 의2 【착오ㆍ이중납부에 대한 환급청구】
영 제33조 제3항에 따른 환급청구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국세환급금 환급신청서에 따른다.
○51-0…11【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부동산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착오로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함으로써 과오납부된 금액은 법 제51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법인에 환급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① 영 제20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소득세가 연말정산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액 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4. 관련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26 , 2006.12.20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법인인 독일법인에게 경영관리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당초 지급시 국내원천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납부하였으나 증빙불비로 손금불산입되었다면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충당하거나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13 , 2005.11.28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에 의거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 환급 신청을 하면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