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법인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이하 “우본” 또는 “위탁자”)와 ‘우체국쇼핑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 우편주문판매역무(이하 “우체국 쇼핑사업” 또는 “본건 사업”)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음
○ 우체국 쇼핑사업은 소비자가 우체국이나 방송채널을 통하여 전국 특산품, 중소기업 제품 등을 생산자(이하 “판매자”)에게 주문하고 판매자는 우편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사업이며
- 신청법인의 업무범위는 상품 모집 및 선정 관리, 공급업체 계약 및 관리, 상품(품질, 가격 등) 관리, 주기별 판매실적 관리, 고객관리 및 민원처리, 기획 및 마케팅, 홍보활동,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제3자에게 끼친 손해부담, 기타 부대 업무 등임
○ 2017.12.31. 이전에는 신청법인이 판매자를 대신하여 행하는 마케팅, 상품관리, 고객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판매자로부터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여 신청법인의 수입으로 하고
- 판매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신청법인이 신청법인의 명의로 판매자에 발급하였음
○ 2018.1.1.부터 우본에 예산총계주의*가 도입됨에 따라
- 우본과 신청법인은 업무위탁계약을 새롭게 체결하여 판매수수료를 신청법인이 아닌 우본의 세입으로 처리하고 있음
*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며 수입과 지출의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예산제도
○ 새롭게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에 의하면 우본은 우체국쇼핑 제도를 통하여 판매자로부터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여 우본의 수입으로,
- 신청법인은 운영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을 책정, 우본으로부터 위탁수수료를 지급받아 신청법인의 수입으로 계리하는 것으로 약정함
○ 따라서 소비자가 결제한 대금(상품대금+판매수수료+소포요금)은 신청법인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전액 우본으로 송금되며
- 신청법인은 매년 위탁예산을 산정, 분기별로 우본에 위탁수수료를 청구하여 수취할 예정임
○ 예산총계주의 도입 전과 후 동일하게 신청법인은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수지예산서 집행내역 등에 대해 우본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우본은 신청법인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을 가지며,
- 신청법인은 매년 결산 후 정산잔액(결산잉여금)에 대하여는 우본에 반납하여야 함
2. 질의내용
○ 우정사업본부의 우체국쇼핑사업을 위탁받아 해당 쇼핑제도의 이용자들에게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각 호 생략)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용역
나. 「우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우편주문판매를 대행하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⑤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중개의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 국가재정법 제17조【예산총계주의】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