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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오피스텔을 신축ㆍ판매한 사업자가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소득-2469생산일자 2018.02.02.
AI 요약
요지
주거용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69조의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 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소득세법」제69조에 따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및 납부를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질의인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오피스텔 8가구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자임

 - 해당 오피스텔은 건축 시부터 주거용으로 신축하였고, 관할 시청에 제출하는 서류에서도 주용도를 업무시설(주거용 오피스텔)로 표기하였으며,

 - 실제로도 주택으로 사용되도록 모든 시설이 되어 있고, 매수자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음

2. 질의내용

당초부터 주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신축되었고 판매 이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을 신축․판매한 사업자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하 "부동산매매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제104조제1항제8호 및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이라 한다)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1. 종합소득 산출세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액의 합계액

  가. 주택등매매차익에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의 해당 과세기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법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6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라 한다.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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