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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학업중인 미국적 재외동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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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국내에서 학업중인 미국적 재외동포가 거주자인지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822생산일자 2018.01.23.
AI 요약
요지
거주자 ·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질의인은 미국에서 23년간 회계사로서 사회활동을 하던 자로서 2012년5월 국내에 입국하여 신학대학 및 신학대학원에서 학업중임

 - ◎◎신학대학 2012.9.03. 입학, 2015.2.10. 졸업

 - 2017.11.27. 현재 ◇◇신학전문대학원에서 석박사통합과정에 재학중임

가족관계 및 재산현황

 - 미국에서 23년간 회계사 생활을 청산하고 사업장을 배우자(회계사)에게 양도

 - 자녀는 미국에서 졸업 후 직장생활 및 대학원 재학 중

출입국 현황

 - 2011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매년 2회에서 5회 출국

 - 국내 체류기간

년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일수

24

136

263

249

261

269

221

2. 질의내용

장차 국내에서 목회활동을 하기 위해 국내 신학대학에 입학하여 장기간 재학중인 경우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조의 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 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법 제1조의 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 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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