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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 등록 전 취득한 주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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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부동산매매업 등록 전 취득한 주택이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483생산일자 2017.10.27.
AI 요약
요지
다수의 주택을 소유한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한 거주자가 사업자등록 전에 취득한 주택이 매매목적의 재고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성 여부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신청인의 주택 취득 및 양도 현황

 

주택구분

취득일

양도일

비고

주택①

2014.05.02

2017.08.01.

주택②

2015.04.15.

2016.08.09.

매매차익
예정신고

주택③

2016.06.22.

2016.08.10.

주택④

2016.08.22.

2016.12.29.

주택⑤

2016.04.29.

재고자산
으로 계상

주택⑥

2016.08.09.

주택⑦

2016.09.30.

주택⑧

2016.11.22.

주택⑨

2017.02.27.

신청인은 2016.05.01.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 등록함

 -상기 주택①, 주택②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하기 전 취득하여 등록 이후 판매한 주택임

2. 질의내용

부동산매매업 등록 전에 취득하고 부동산매매업 등록 이후 매도한 주택(아래 사실관계의 주택①, 주택②)이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20.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법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토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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