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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원이 배당기준일 이후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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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우리사주조합원이 배당기준일 이후 퇴사한 경우 배당소득 비과세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286생산일자 2017.09.06.
AI 요약
요지
배당지급 기준일 현재 우리사주조합원에 해당하고「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9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받은 우리사주 배당소득은 비과세하는 것임
질의내용

질의법인은 우리사주실시회사로서 2016.12.31. 현재의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2017.3.17. 주주총회에서 배당금 지급 결의함

 -배당금 지급 대상자인 우리사주조합원 A는 재직증명서상 2016.12.31.까지 재직한 것으로 확인됨

 -A가 보유한 우리사주는 2016.12.31. 현재 한국증권금융에 예탁되어 있음이 확인됨

 -2017.4.14. 상기 배당금은 A를 포함한 주주들에게 지급됨

2. 질의내용

배당지급 기준일* 현재 우리사주조합실시회사에 재직함이 확인된 자(우리사주조합원)가 우리사주 배당금을 지급받기 전에 퇴사한 경우

   *배당지급 기준일('16.12.31.)과 퇴사일('16.12.31.)이 동일함

 -배당지급 기준일까지 우리사주조합원이었던 자에게 지급된 배당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9항의 배당소득 비과세 적용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후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한 우리사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그 인출일 이전에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인출일에 배당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1.증권금융회사가 발급한 주권예탁증명서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가 배당지급 기준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음이 확인될 것

 2.우리사주조합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이하 이 조에서 "소액주주"라 한다)일 것

 3.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800만원 이하일 것

원천징수의무자는 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 및 근로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명세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우리사주조합"이란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가 그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ㆍ관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5."우리사주"란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 등이 그 주식회사에 설립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그 주식회사의 주식을 말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등】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소속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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