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인은 ◎◎◎◎◎안과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15.6.22 인근 사업장의 화재로 인해 본인의 사업장까지 소실되는 피해를 입음
-화재사고로 인하여 병원장비 등의 손실 및 영업장소 이전에 따른 영업상 손실이 발생
-소실된 병원장비 등에 대해 보험사로부터 손해보상을 받았으며 보험차익은 2015년 귀속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보험금과 별도로 신청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화재 가해자로부터 2016년 위자료 등 3억원 가량을 지급받음
-손해배상금 등의 명목은 인적․물적 손실에 대한 배상금,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는 대가․비밀유지 등에 대한 사례금, 정신적 피해 위자료로 구성됨
2. 질의내용
○사업장의 화재로 인해 보험금과 별개로 화재 가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손해배상금 등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인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4.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4의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이익, 분배금 또는 보험차익은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라.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취득하는 보험차익
○소득세법 기본통칙 24-0…1【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에 따른 차손익 등의 처리】
①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손익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사업용고정자산을 내용연수의 경과로 폐기 처분하는 경우 잔존가액과 처분가액과의 차손익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17. 사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