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4. 1년 4개월간 재직했던 IT회사에서 퇴사하고 정규직의 일자리를 찾고 있는 중에
-컨설팅 프로젝트를 단기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할 기회가 있어 약 2개월간 계약 기간으로 업무를 수행함
○신청인이 수행한 컨설팅 지원 용역의 내용
업무목적 | 고객사의 성장전략 수립 |
업무범위 | 프로젝트 내용 리딩 및 진행 지원 |
업무방법 | 고객사 상주 또는 컨설팅 사무실 근무 |
업무기간 | 2017.4.17 ~ 2017.6.16 |
2. 질의내용
○구직활동 기간 중에 2개월 계약기간으로 제공한 인적용역 대가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3.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4.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