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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시 특수관계인 소유 재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8생산일자 2018.02.27.
AI 요약
요지
내국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에 따른 연부연납시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재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내국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에 따른 연부연납시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재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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