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5% 초과 보유주식 매각유예기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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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5% 초과 보유주식 매각유예기간 종료 이후 성실공익법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여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01생산일자 2014.05.20.
AI 요약
요지
성실공익법인이 매각유예기간 중 취득한 주식 등에 대하여 주식취득한도(5%, 10%)를 초과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함
회신
성실공익법인의 초과보유 가산세는 매각유예 기간 종료일 현재 5% 초과 보유 주식에 대하여 매년말 현재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고, 유예기간 중 취득한 주식 등에 대하여 주식취득한도(5%, 10%)를 초과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