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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신고의무 판단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36생산일자 2018.04.26.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공동상속인 각각의 상속분을 기준으로 신고의무를 판단하는 것임
회신
피상속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수 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른 공동상속인의 신고의무 이행여부는 해당 계좌에 대한 공동상속인 각각의 상속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