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A사료(이하 “자문대상자”)는 사료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PP시의 2017년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인 ‘축산농가 풀사료(건초)공급 지원사업’(이하 “쟁점사업”)에 공급업체로 참여하였으며
□ 주관 : 전국한우협회PP시지부(공급 : AA사료) □ 공급장소 : PP시민운동장 주차장 □ 사업비 : 1,019백만원(시비 405, 자부담 614) □ 농가공급계획 - 인수장소 : 시민운동장 주차장 - 인수시 지참사항 : 인수차량(트럭) - 농가 상차까지 공급업체에서 분담, 농가수송은 자가 수송 □ 기관별 추진사항 - 시 : 풀사료(건초)지원에 따른 총괄 계획수립 및 시행 - 읍면동 : ▪한우협회 분회 및 이장 등 풀사료 공급 협조체계 구축 ▪수송차량 미소유농가에 대한 인수계획 수립 ▪자부담금 기한 내 완료 지도・홍보 - 전국한우협회PP시지부, 공급업체(AA사료) : ▪대상농가 취합 및 정산서류 제출 ▪공급당일 이전까지 풀사료 농가별 배정금액(자부담금) 계좌입금토록 조치(※ 기한내 자부담금 미입금시 건초공급 불가) ▪양질의 풀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공급업체와 협의 철저 □ 사업신청 - 신청장소 : 축사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사업심의 및 보조금 결정통보 - PP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선정 |
- PP시의 ‘2017년 지방보조사업 지원계획 공고’상 쟁점사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쟁점사업의 사업주관처인 전국한우협회 PP시지부(이하 “PP한우협회”)는 사단법인 전국한우협회의 PP시지부로 축산농가 344명이 회원으로 있는 단체임
○ 자문대상자는 PP한우협회와 2017.7.12. ‘건초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위 농가공급계획에 따라 PP시민운동장 주차장에서 쟁점사업 대상농가에 풀사료를 공급하고
- PP한우협회는 해당 농가의 자부담금과 PP시의 보조금을 PP한우협회 계좌로 수령하여 자문대상자에게 사료 대가를 지급하였으며 자문대상자는 PP한우협회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함
*자문관서는 PP시와 PP한우협회간 위수탁 계약체결이 없고 협회가 PP시로부터 수수료 등을 수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함
2. 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축산농가에 사료의 공급을 지원하는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주관자를 선정하고 사업주관자가 공급업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공급업자가 농민에게 직접 사료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마.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1. 개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만 해당한다)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다만, 법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받아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③ 법 제10조제7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사료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료"란 「축산법」에 따른 가축이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어류 등(이하 "동물등"이라 한다)에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으로서 단미사료(單味飼料)·배합사료(配合飼料) 및 보조사료(補助飼料)를 말한다. 다만, 동물용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