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국내 업체인 ‘을’이 다른 국내 업체인 ‘병’과 완성품 공급계약을 체결
○ ‘을’은 신청법인(갑)과 다시 완성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소요되는 원자재를 ‘을’이 ‘갑’에게 유상으로 공급(T/I 발행)
○ ‘갑’은 베트남 소재 임가공업자인 ‘A’와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을’로부터 공급받은 원자재를 ‘A’에게 무환반출
○ ‘A’는 제품을 완성하여 멕시코 소재 업체인 ‘B’에게 제품을 인도하고, ‘갑’으로부터는 임가공료를 수령
○ ‘갑’은 ‘A’가 ‘B’에게 제품 인도 시 ‘을’로부터 완성품의 대가를 국내에서 수령
<거래 흐름>
2. 질의내용
○ (질의1) 해당 재화의 공급이 영세율 적용대상인 영세율 ① 영세율 적용 대상, ②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③ 비과세거래(계산서 발행)인지 여부
○ (질의2) 비과세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매입세액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9조【재화의 공급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수출의 범위】
①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서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4.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가공임(加工賃)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성,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수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 유상(有償)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引渡)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정의】
6. ‘위탁가공무역’이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생,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0-3【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
1.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용하므로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다만, 영 제31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출의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⑧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 등"이라 한다)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0조【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다.
○ 부가가치세과-309, 2013.04.08
원자재 무상반출 가공재화 양도 시 영세율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마목(2013.2.15.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부가가치세과-229, 2013.03.13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출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 법령해석과-3367, 2015.12.15
귀 서면질의의 경우, 사업자(갑)가 “을”과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현지법인A에 원자재를 무상반출하거나 국외에서 원자재를 조달하여 가공한 재화를 “을”이 지정한 현지법인B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을”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사업자(갑)의 경우 해당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