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사업자(양도자)가 보유하고 있던 재고자산을 양수자에게 양도하기로 계약하면서 계약서상 특약(위탁판매특약)으로 해당 재고자산을 양수자에게 이전하지 않고
- 재고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을 계속적으로 양도자가 부담하면서 위탁판매하기로 한 경우「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한국채택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 주식회사(이하 “신청법인” 또는 “양도자”)는 섬유제품의 생산가공 판매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으며 신청일 현재 당사의 지배주주는 ☆☆☆(이하 “지배주주”)임
- 지배주주는 섬유제품의 유통판매업을 목적으로 2018년 4월 설립예정인 ◇◇◇(이하 “양수자”)에 출자할 예정임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상 유동화전문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할 예정임
○신청법인은 2018년 4월 중 만기가 도래하는 차입금 상환 재원을 마련하고자 보유하고 있는 의류 및 상품 등의 재고자산의 양도계약을 양수자와 체결하면서
-해당 재고자산을 양수자에게 매각함과 동시에 계약서상 위탁판매특약으로 신청법인의 온·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계속적으로 판매할 예정임
☞ 재고자산이 인도되지는 아니함
○양수자의 자금조달 방안
- 양수자는 사채 발행 및 금융기관 차입을 통해 재고자산 매입대금을 마련하고 양수자는 신청법인에 대하여 보유하는 위탁판매정산대금채권 및 부수 권리를 신한금융투자(주)에 신탁할 예정임
- 신청법인은 월평균 30억원의 판매 대금회수를 보장하되 이를 하회하는 경우에는 잔여 재고자산을 최초 평가금액으로 재매입하기로 확약함
○양도자와 양수자간 쟁점거래의 주요 계약내용
구 분 | 내 용 |
매매의 성립 및 효력 | · 재고자산의 수익·처분권은 매매대금 지급과 함께 양수자에 귀속됨 |
·신청법인과 양수자는 재고자산과 매매대금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함 | |
양도자의 진술보장 | · 쟁점거래로 재고자산의 완전한 권리가 양수자에게 이전됨 |
· 쟁점거래는 담보 목적의 양도나 명의신탁이 아닌 진정한 매매이며, 신청법인은 재고자산에 대해 아무런 권리를 갖지 아니함 | |
위탁판매특약 | · 위탁판매대상 : 양수자가 본 계약을 통해 양수한 신청법인의 재고자산 |
·판매가격 등 판매방법에 관한 사항은 신청법인이 결정 | |
·양수자는 위탁판매정산대금채권을 신탁하고 신청법인은 당해 신탁계좌에 월 단위로 판매대금을 입금함 | |
·신청법인은 신탁계좌 입금액이 월평균 30억원을 하회할 경우 그 금액이 유지되도록 최초 평가금액으로 잔여 재고자산을 재매입하기로 함(매입확약) | |
·매입확약 미이행시 양수자는 재고자산을 제3자에게 위탁판매할 수 있음(신청법인의 상표권 및 영업권 사용을 위탁판매자에게 허락함) | |
손해배상 | ·양도자는 양도자의 귀책사유 유무를 불문하고 양도대상자산에 관하여 화재, 멸실, 도난, 훼손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양수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하되, |
·양도대상자산의 실사보고서상 평가금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