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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자가 재고자산 소유의 위험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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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양도자가 재고자산 소유의 위험을 계속 부담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232생산일자 2018.04.19.
AI 요약
요지
양도자가 재고자산 소유의 위험을 계속 부담하면서 재화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사업자(양도자)가 보유하고 있던 재고자산을 양수자에게 양도하기로 계약하면서 계약서상 특약(위탁판매특약)으로 해당 재고자산을 양수자에게 이전하지 않고

 - 재고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을 계속적으로 양도자가 부담하면서 위탁판매하기로 한 경우「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한국채택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 주식회사(이하 “신청법인” 또는 “양도자”)는 섬유제품의 생산가공 판매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으며 신청일 현재 당사의 지배주주는 ☆☆☆(이하 “지배주주”)임

 - 지배주주는 섬유제품의 유통판매업을 목적으로 2018년 4월 설립예정인 ◇◇◇(이하 “양수자”)에 출자할 예정임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상 유동화전문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할 예정임

신청법인은 2018년 4월 중 만기가 도래하는 차입금 상환 재원을 마련하고자 보유하고 있는 의류 및 상품 등의 재고자산의 양도계약을 양수자와 체결하면서

 -해당 재고자산을 양수자에게 매각함과 동시에 계약서상 위탁판매특약으로 신청법인의 온·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계속적으로 판매할 예정임

     ☞ 재고자산이 인도되지는 아니함

양수자의 자금조달 방안

 - 양수자는 사채 발행 및 금융기관 차입을 통해 재고자산 매입대금을 마련하고 양수자는 신청법인에 대하여 보유하는 위탁판매정산대금채권 및 부수 권리를 신한금융투자(주)에 신탁할 예정임

 - 신청법인은 월평균 30억원의 판매 대금회수를 보장하되 이를 하회하는 경우에는 잔여 재고자산을 최초 평가금액으로 재매입하기로 확약함

양도자와 양수자간 쟁점거래의 주요 계약내용

구 분

내 용

매매의 성립

및 효력

· 재고자산의 수익·처분권은 매매대금 지급과 함께 양수자에 귀속됨

·신청법인과 양수자는 재고자산과 매매대금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함

양도자의

진술보장

· 쟁점거래로 재고자산의 완전한 권리가 양수자에게 이전됨

· 쟁점거래는 담보 목적의 양도나 명의신탁이 아닌 진정한 매매이며, 신청법인은 재고자산에 대해 아무런 권리를 갖지 아니함

위탁판매특약

· 위탁판매대상 : 양수자가 본 계약을 통해 양수한 신청법인의 재고자산

·판매가격 등 판매방법에 관한 사항은 신청법인이 결정

·양수자는 위탁판매정산대금채권을 신탁하고 신청법인은 당해 신탁계좌에 월 단위로 판매대금을 입금함

·신청법인은 신탁계좌 입금액이 월평균 30억원을 하회할 경우 그 금액이 유지되도록 최초 평가금액으로 잔여 재고자산을 재매입하기로 함(매입확약)

·매입확약 미이행시 양수자는 재고자산을 제3자에게 위탁판매할 수 있음(신청법인의 상표권 및 영업권 사용을 위탁판매자에게 허락함)

손해배상

·양도자는 양도자의 귀책사유 유무를 불문하고 양도대상자산에 관하여 화재, 멸실, 도난, 훼손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양수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하되,

·양도대상자산의 실사보고서상 평가금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