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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여러 사업 중 하나의 사업만을 영위하던 사업장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 해당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821생산일자 2018.03.2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중고차유통업만을 영위하는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해당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한 경우로서, 각 사업장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일부 권리와 의무를 제외하는 경우에도 해당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주)(이하 “신청법인” 또는 “양도인”)는 사업형 지주회사로 지주사업, IT서비스사업, 중고차유통업 등을 영위하고 있음

○ 신청법인은 2017년 11월 17일 사업부문 중 하나인 중고차유통업 부문(이하 “☆☆사업부”)에 대하여

 - ▲▲9호(유)(이하 “양수인”)와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양수인이 100% 지분투자한 회사(이하 “양수법인”)에 ☆☆사업부 자산 및 부채, 그 외 사업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 이전하기로 했음

○ ☆☆사업부는 신청법인의 다른 사업부문과 구분하여 경리하고 있고, ☆☆사업부 자체적으로 경영관리, 회계, 재무 등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타 사업부문과는 별도의 전산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사업부는 현재 총 32개의 사업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장별로 사업자 등록번호를 부여받아 각각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신청법인의 주된 사업소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 있음

○ 32개 사업장 중 “☆☆사업 총괄지점”은 ☆☆사업부의 다른 사업장에 대한 경영, 회계, 세무관리업무와 중고차 판매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 ☆☆사업 총괄지점 외 ☆☆사업부의 다른 사업장은 중고차 판매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판매사업을 하고 있고, 각 사업장별로 자산 및 부채 및 귀속 손익에 대하여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음

○ 사업양수도 계약의 내용

① 승계대상 자산 및 부채

 - 본건 양수도 거래는 양수법인이 ☆☆사업부 전부를 양수하여 사업을 영위하려는 거래로 원칙적으로 사업과 관련한 자산 및 부채 전부를 이전하되

 - 현금 및 현금성자산, 이연법인세자산, 브랜드사용료에 대한 선급금, 부가가치세 대급금, 법인카드 사용금에 따른 미지급금, 소송관련 채권․채무, 기타 세금과공과 관련 미지급금, 타 사업부문간 거래로 인한 부채는 승계대상 자산 및 부채에서 제외하였음

② 승계하지 않은 상표권

 - ☆☆사업부가 사용하고 있는 “☆☆” 브랜드 및 “◇◇” 브랜드에 대하여 사업양수도 계약상 승계대상 권리 및 의무에서 제외하였음

 - “☆☆” 브랜드는 신청법인의 계열사인 ★★☆☆닷컴(주)의 소유 상표권으로 ★★☆☆닷컴(주)와 사용계약을 통해 ☆☆사업부의 사업장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 브랜드 사용계약 상 ☆☆사업부가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는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함

 - “◇◇” 브랜드는 ★★(주)가 보유하고 있는 상표권으로 ◇◇ 그룹에 편입된 계열사에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사업부가 양도됨에 따라 ◇◇브랜드는 더 이상 승계하지 않는 것으로 계약하였음

 - 양수인은 본건 사업양수도 거래를 통해 양수하는 중고차 유통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향후 별개의 브랜드로 중고차 유통사업을 영위할 예정이고 중고차 유통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기존에 신청법인이 사용하던 브랜드를 사용할 필요는 없음

 - 다만, 양수인이 “☆☆”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향후 1년간은 ★★☆☆닷컴(주)와 별도의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브랜드의 경우에도 ★★(주)와 별도의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음

③ 승계하지 않은 계약사항

 - ☆☆사업부가 중국 현지 파트너와 맺은 제휴계약(NDA, LOI)은 사업양수도 계약상 승계대상 권리 및 의무에서 제외하였음

  < 승계하지 않은 계약사항 >

1. NDA(비밀유지계약)(계약상대방 : AA Holdings, 계약기간 : 2017.5.10.~2018.5.10)

 - 계약당사자간에 파트너쉽, 대리인 라이선스 등 일체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제6조), 자동차 복합단지 및 자동차 연관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 간에 주고 받는 정보의 비밀유지에 관한 것(제1조~9조)으로 구체적인 사업내용과는 무관한 비밀정보 취급상의 단순 제휴계약임

2. LOI(의향서)(계약상대방 : AA Property Development 및 Hyperspace, 계약기간 : 2017.9.8.~2018.3.8.)

 - 계약당사자 간에 어떠한 법적의무도 발생시키지 않고(제10조), 최종 정식계약이 체결되지 않더라도 당사자들간에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도록 규정(제7조), 현재 최종정식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계약이 종료되었음

 - ☆☆사업부는 중국 중고차 매매단지 사업진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중국 현지 파트너와 구속력이 없는 제휴계약을 맺었으나,

 - 본건 중고차 매매단지 사업의 경제성을 검토한 결과 내부적으로 사업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해당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며, 본건 사업양수도 이후에도 해당 사업을 추진할 계획도 없음

 - 또한, 본 제휴계약은 중고차 매매업이 아닌 매매단지 조성 사업으로 ☆☆사업부의 기존 매매업과의 관련성도 없기 때문에 해당계약 승계여부가 본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필수적인 사항이 아님

 - 따라서, 본 제휴계약에 대해서는 양수인과의 합의하에 해당 계약을 승계하지 않기로 하였음

④ 승계하지 않은 소송채무

 - ☆☆사업부의 사업과 관련하여 본 사업양도 거래 이전에 (주)삼성카드와의 중고차 선도매입계약 건으로 인한 소송 등(총 8건)과 관련한 채권․채무 등에 대하여 양수인으로 승계하지 않고,

 - 향후 해당 소송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권리, 책임 및 의무사항은 신청법인이 지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함

⑤ 종업원의 승계

 - 신청법인의 ☆☆사업부에 소속되어 있는 임직원은 본인이 거부하지 않는 한 양수인으로 승계됨

 - 본건 사업양수도 계약 제7조에 따라 양수인은 임직원에 대한 고용을 법률에 따라 승계하는 바, 이와 같은 종업원의 승계와 관련하여 신청법인과의 고용계약은 종결되며

 - 양수인으로 새로 입사하는 형태를 취하게 될 것이나, 신청법인에 근무하였던 기간은 양수인에서도 통산되는 방식이 적용되며, 퇴직급여 등의 지급시에는 신청법인에서 고용되었던 기간까지 포함하게 됨

2. 질의내용

○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지주사업, IT서비스사업, 중고차유통업을 영위하던 지주회사가 중고차 유통업만을 영위하던 사업장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일부 자산 및 부채, 전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상표권과 타사 소유 상표권, 일부 제휴계약, 소송관련 채권 및 채무 제외)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개정 2014.2.21, 2018.2.13>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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