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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 사회적 협동조합에 출자한 경우 내국법인의 주식 등 취득 제한규정 적용여부 등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96생산일자 2018.04.30.
AI 요약
요지
공익법인 등이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에 출자한 경우는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취득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공익법인 등이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에 출자한 경우는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취득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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