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전기사업법」 제49조제4호의 ‘도서・벽지의 주민 등에 대한 전력공급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자가발전시설 운영결손액 보전을 위해 정부로부터 수령하는 쟁점보조금이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는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A법인은 「전기사업법」 제49조제4호 ‘도서・벽지의 주민 등에 대한 전력공급 지원사업’에 따라 농어민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서・벽지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데,
-도서・벽지의 전기공급을 위한 자가발전시설(지자체 운영 발전시설 포함) 운영결손액*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로부터 보조금(이하 “쟁점보조금”이라 함)을 수령하고 있으며
-A법인은 자체예산으로 해당 사업비를 선집행한 후 매월 실제 발생한 운영결손액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부터 정산 받고 있음
* 운영결손액 = 자가발전시설의 전기생산원가 - 도서・벽지의 전기료 수입
(도서・벽지의 전기료 부과 금액은 일반 전기료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
** 전력산업기반기금 : 전기사업법에 근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가 설치한 별개 국가회계실체,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 확보 목적 기금임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4. (생략)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5. (생략)
6.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負債)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이월결손금】
① 법 제18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법 제44조의3제2항 및 제46조의3제2항에 따라 승계받은 결손금은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13조제1호에 따라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결손금중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에 해당하는 것
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결손금으로서 법원이 확인한 것
나. 삭제 <2006.2.9>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이 체결된 법인으로서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의결한 결손금
②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은 제2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전기사업법 제48조 【기금의 설치】
정부는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전기사업법 제49조 【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 3. (생략)
4. 도서・벽지의 주민 등에 대한 전력공급 지원사업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