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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제104조 제5항 제2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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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득세법」제104조 제5항 제2호의 자산의 의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36생산일자 2018.06.19.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제104조제5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의미는 동법 제104조 각 호별로 합산한 자산을 의미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제104조 제5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자산별”에서 “자산”의 의미는 동법 제104조 각 호별로 합산한 자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