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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서면-2018-상속증여-1153생산일자 2018.05.09.
AI 요약
요지
장애인이 보험금 수취인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제8호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2조의2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부모 소유 주택의 지분을 수증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보험금 수취자인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제46조제8호에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장애인인 자(子)에게 보험금과 부모소유의 주택 지분을 증여하려고 함

2. 질의내용

(질의1)보험 계약자와 보험 수익자가 동일인인 경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8호 동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6항의 적용이 가능한지

(질의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라 부모 소유 주택의 지분이 과세가액 불산입이 가능한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8.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법 제46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을 말한다. 이 경우 비과세되는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재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수 있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증여받고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그 장애인이 살아 있는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하며, 5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였을 것

2.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3.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다만,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을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하여야 한다.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장애인 본인의 의료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인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신탁을 해지하거나, 신탁기간이 끝난 경우에 그 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

2.신탁기간 중 수익자를 변경하거나, 제1항제1호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

3.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증여세액의 계산방법,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장애인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삭제

③ 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금전

2.유가증권

3.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