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주)(이하 “질의법인”)는 자동차 부품인 자동변속기, 기타 자동차 관련 부품의 제조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는 법인임
○ 질의법인은 ◇◇자동차(주)와 △△자동차(주)(이하 “완성차사”)가 소유한 수 종의 변속기 제작기술을 사용하여 각 변속기(전륜6속, 후륜8속, K-CVT, 중/대형, 경/소형 등)를 제작한 후 완성차사 및 해외 제3자에게 공급하고 있음
- 질의법인과 완성차사는 ◇◇자동차 그룹 소속의 계열회사들로 모두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
○ 질의법인과 완성차사는 변속기의 설계, 제조, 조립, 품질보증, 생산관리, 구매, 판매, A/S와 관련한 지적재산권, 노하우 및 이와 관련한 기술자료 등의 사용을 허여한 경우에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 변속기 공급에 관하여는 부품기본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 기술 라이선스 계약이 체결된 경우
- 질의법인은 완성차사의 기술정보, 기술지원을 통하여 인가 변속기를 허가지역 내에서 생산하고, 생산한 변속기를 계약에 따라 허락된 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권리(이하 “기술실시권”)을 가지며
- 그 반대급부로 완성차사에 변속기 생산대수에 일정 금액을 곱한 로열티 금액을 지급하여야 함
○ 한편, 부품기본공급계약에 따르면
- 변속기 단가는 변속기 제조원가에 적정마진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결정된 가격을 기준으로 정산하도록 하고 있음
- 이와 같은 계약내용에 따라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완성차사에 공급하는 변속기의 경우 지급하는 로열티 금액만큼을 단가에 반영하여 정산하고 있음
○ (쟁점거래 1) 질의법인이 완성차사에 공급하는 변속기 중 전륜 6속 변속기(이하 “변속기A”)의 경우, 완성차사의 라이선스 정책에 따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
- 이에 따라 로열티 지급 없이 변속기를 생산하여 완성차사에 공급하고 있으며, 변속기 단가에 로열티 금액을 반영하여 확정하는 정산도 하고 있지 아니함
○ (쟁점거래 2) 질의법인이 생산하는 변속기 중 완성차사에 공급하는 변속기(카파-CVT)와 해외 제3자에 공급하는 변속기(전륜 6속 중소형 변속기, 중대형 5속 신세대/차세대 변속기, 경소형 4/5속 변속기)(이하 “변속기B”)에 대하여는,
- 로열티 금액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라이선스 계약 체결 전 변속기B를 생산하여 공급하였고,
- 이후 2015년 12월 완성차사와 변속기B 기술들에 대하여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로열티 금액 및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을 확정하였으며
- 양산 개시일부터 계약체결시점까지 생산한 해당 변속기에 대한 로열티를 계약체결 후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완성차사에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
2. 질의내용
○ (질의 1) 질의법인이 완성차사의 변속기 제작기술을 이용하여 변속기를 생산한 후 완성차사 등에게 판매할 수 있는 기술실시권을 부여받았으나
- 기술실시권에 대한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고 로열티도 지급함이 없이 변속기를 생산하여 완성차사에 공급하는 경우
- 완성차사가 질의법인에 기술실시권을 부여하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 2) 질의법인이 완성차사의 기술을 이용하여 변속기 생산을 개시한 이후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기존 생산분에 대한 로열티를 일시지급하기로 한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용역 공급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3.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①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7.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