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016년 12월에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와 「산학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을 체결함
○상기 계약에 따라 대학은 당사 소속 직원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계약학과(경영학부)를 교내에 설치․운영하고 그 경비는 질의법인이 전액 부담하고 있음
○질의법인은 등록금으로 학생 1인․1학기 당 4,000,000원을 대학에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학과 설치․운영 경비를 부담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질의법인이 대학에 지급하는 1인․1학기 당 등록금(4,000,000원)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8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맞춤형 교육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이 조에서 "대학교"라 한다), 산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또는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내국인과 계약으로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운영하고, 해당 내국인이 그 운영비로 비용(이하 이 조에서 "맞춤형 교육비용"이라 한다)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일반연구·인력개발비"를 "맞춤형 교육비용"으로 본다. <개정 2011.7.25, 2011.12.31, 2014.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② 내국인이 대학교 또는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기부하는 경우에는 제1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4.1.1, 2016.12.20>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내국인이 수도권에 있는 대학교에 지급하거나 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거나 기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12.31>
④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전 취업계약 등을 체결한 내국인이 해당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재학생에게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고 현장훈련수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현장훈련수당등"이라 한다)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일반연구·인력개발비"는 "현장훈련수당등"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 의17【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④ 법 제104조의18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제1항 각 호에 따른 계약에 따라 직업교육훈련을 받는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재학생에게 해당 훈련기간 중 지급한 훈련수당, 식비, 교재비 또는 실습재료비(해당 내국인이 생산 또는 제조하는 물품의 제조원가 중 직접 재료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신설 2012.2.2, 201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