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향후 추가적인 차량 판매를 위해 해외딜러에게 장기재고차량 할인판매로 인한 손실금을 차량판매 법인이 지원해 줄 경우
-해당 지원금이 정상적인 판매부대비용으로서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A법인은 외국인 투자 국내법인으로 중대형 트럭을 주로 생산, 국내 및 해외 60여개국에 판매하고 있으며
- A법인이 제품을 수출하는 방법은 국내 로컬 업체를 통해 수출하는 방법과 해외 딜러를 통해 직접 수출하는 방법이 있음
○A법인으로부터 차량을 구매한 해외딜러는 해당 국가의 경기 침체와 경쟁 차종과의 가격경쟁력 악화 등으로 장기 재고 차량이 늘어나자 자금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여 차량 추가 주문이 어려워짐
-A법인은 해외 딜러로부터 추가 주문을 받기 위해 적극적인 판매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해외 B딜러로부터 다음과 같은 요청을 받음
○ B딜러는 추가 차량 주문을 위해서는 먼저 재고차량을 팔아서 자금 유동성을 확보해야 하기에 장기 재고차량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할인을 하여 팔 수 밖에 없으므로
-A법인에게 차량 할인판매로 인해 발생되는 손실금의 일부를 보전해 달라는 요청을 해 옴
○ A법인은 추가 차량 생산으로 인한 공장의 가동률 증대 및 고정비 감소 등의 재무적 유익성을 감안하여
-B딜러(A법인과 특수관계자가 아님)의 요청을 받아들여 판매지원금을 주기로 하고 이와 관련된 지원금 지급 계약을 체결함
※ 계약서 요약
한국 소재 A와 ○○의 B는 201*.**.**. 아래와 같이 계약한다. A와 B는 B가 보유중인 AA트럭의 재고차량 판매를 위해 판매 인센티브를 지원하는데 있어 동의한다. 1. 지원목적 : B가 보유중인 A의 장기재고차량을 조기 소진함으로써 향후 AA트럭의 신규오더를 발주하기 위함임 2. 지원기간과 범위 : 201*년 **월부터 201*년 **월까지 판매한 차량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원한다. 3. 지원금액
4. 지원방법 B는 판매증빙과 함께 A에 인보이스를 청구하며, A는 B가 지정한 계좌에 판매 인센티브를 입금한다. |
○A법인의 해외딜러는 약 20여개 정도이고 이 중 B딜러와 같이 자국에서 판매가 심각하게 저조한 4~5개의 딜러가 B딜러와 같은 이유로 장기 재고차량 판매 손실분에 대한 지원금을 요청하고 있으며
-지원해주는 판매보조금은 각 딜러의 자국내 판매 상황 및 향후 구매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므로 딜러마다 상이함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 제1호의 2에서 “만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