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물적흡수분할합병(비적격물적분할에 해당)을 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47조에 따른 양도차익 산정은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순자산 시가가 아닌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신주의 시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때, 물적분할합병 상대방법인 주식 시가로 물적분할합병 전에 물적분할합병 상대방법인에서 실시한 유상증자 가액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A법인은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 등 모바일 서비스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년 설립된 비상장법인으로 “가”법인이 회사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음
○A법인은 *** 사업의 시너지 강화 및 경영효율성 증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고
-동 사업부를 B법인(분할합병상대방법인)에 합병시키는 물적흡수분할합병 거래를 ****.**.**. 이사회 결의하고 ****.**.**. 분할합병등기 하였음
○분할합병상대방법인인 B법인은 ****.**.**. 설립된 비상장법인으로 사진 및 동영상 채팅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운영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 기업집단에 속해 있는 계열회사임
○본 건 물적분할합병은 분할신설법인이 설립되는 방식이 아닌 기존에 존재하던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하는 ‘물적흡수분할합병’으로
-A법인은 물적분할합병기일 현재 *** 사업부문에 속하는 일체의 재산 및 권리・의무를 분할합병상대방법인에 이전하고
-물적분할합병의 대가로 분할합병 상대방법인의 주식 ******주를 교부 받았음(물적분할합병 비율 A법인:B법인=1:2.17)
○분할법인 회계처리
물적분할합병신주 ○○억원* / 물적분할사업부문 순자산(BS) ○○억원 양도차익 ○○억원 |
* 회사의 ***사업부문에 대한 회계법인의 DCF평가방법에 따른 주식가치 평가액임
○본 건 물적분할합병으로 인한 양도차익 산정을 위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신주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분할합병신주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동 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여야 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분할합병신주의 가치를 평가하여 시가를 산정할 것임
○B법인의 주식은 설립시점부터 현재시점까지 제3자간 또는 특수관계인간에 매매된 거래내역은 존재하지 않으나,
-설립 이후 분할합병 시점 이전에 특수관계자인 ○○○○에 유상증자로 신주를 발행한 내역이 존재함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製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법인세법 제47조【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등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6조제2항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3의2.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경우 :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
5. 합병 또는 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다)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제9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합병대가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분할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
7.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취득당시의 시가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1. 주식등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
②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을 말한다.
1.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증자ㆍ합병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2.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3.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