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입주자대표회의가 징수하는 1차량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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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입주자대표회의가 징수하는 1차량 초과 주차료 수익사업 여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65생산일자 2018.07.02.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1차량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세대에 아파트 관리비 외 주차장 유지ㆍ보수 등 관리목적으로 별도 징수하는 주차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비영리법인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1차량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세대에 아파트 관리비 외 주차장 유지․보수 등 관리목적으로 별도 징수하는 주차료는 「법인세법」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