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2017.12. ㈜00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됨
○ ***는 쟁점법인의 최대주주로 상장 시 신청인이 보유한 주식을 공모주식으로 제공함
○ ***는 계약에 따라 대표주관사에 주식총액인수계약서 따른 인수수수료와 합의서에 따른 성과수수료 총 #억원을 지급함
2. 질의내용
○ 주식 상장 관련 업무를 수행한 대표주관사에 지급한 수수료가 공모주식으로 제공한 주식의 투자자를 중개·소개해 준 대가인 소개비로서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2016.12.27. 법률제14569호로 개정된 것]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2017.09.19. 대통령령 제28511호로 개정된 것)
➀∼④ (생략)
⑤ 법 제9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