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이하 “신청법인”)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
- 2016년도 ESCO업체의 투자유치를 받아 “서울시 9호선 친환경 LED조명등 교체용역(ESCO)”을 시행하였음
○ 2016년도 에너지절약사업 개요
- 사업명 : 9호선 전기에너지절약형 조명시스템 구축용역(ESCO)
- 사업비 조달방식
(단위 : 백만원)
총사업비 | 민자조달 | 비고 | |
ESCO | 계 | ||
4,468 | 4,468 | 4,468 | ESCO 투자유치 |
- 사업내용
․대상 : 형광등기구(32w) ⇒ 친환경 LED조명등(12.6w) 교체
․위치 : 서울시메트로9호선 25개역/ 대합실, 승강장, 터널 및 차량기지 등
․ 사업기간 : 2016.5. ~2017.4.
- 사업 방식 : ESCO투자사업*(사업자파이낸싱 성과보증계약)
*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도 에너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ESCO업체가 에너지절약시설에 선투자 및 성과를 보증하고 사업시행자는 에너지절감액으로 투자비용을 균등상환함
2. 질의내용
○ 「도시철도법」제2조제3호의 도시철도시설에 해당되고 「도시철도건설규칙」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기존 조명설비를 고효율LED램프로 전량교체(컨버터, 내부전기회로)할 경우
- 해당 공사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라.「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사업시행자"란 공공부문 외의 자로서 이 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 도시철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5.21, 2016.1.6>
2. "도시철도"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ㆍ운영하는 철도ㆍ모노레일ㆍ노면전차(路面電車)ㆍ선형유도전동기(線形誘導電動機)ㆍ자기부상열차(磁氣浮上列車) 등 궤도(軌道)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
3. "도시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의 선로(線路), 역사(驛舍) 및 역 시설(물류시설, 환승시설 및 역사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ㆍ숙박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포함한다)
나. 선로 및 도시철도차량을 보수ㆍ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차량유치시설, 창고시설 및 기지시설
다. 도시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라. 도시철도 기술의 개발ㆍ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마. 도시철도 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시설
바. 그 밖에 도시철도의 건설,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도시철도사업"이란 도시철도건설사업, 도시철도운송사업 및 도시철도부대사업을 말한다. ☞ 2007.7.13. 신설
5. "도시철도건설사업"이란 새로운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도시철도시설의 증설 및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시 수반되는 용역 업무 등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 2007.7.13. 신설
7. "도시철도건설자"란 도시철도건설사업을 하는 자로서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 2007.7.13. 신설
○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조 【도시철도시설】
「도시철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도시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재(資材)를 가공ㆍ조립ㆍ운반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기간 동안 사용되는 시설
2. 도시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한 공사에 사용되는 진입도로, 주차장, 야적장, 토석채취장 및 사토장(捨土場)과 그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시설
3. 도시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해당 사업기간 동안 사용되는 장비와 그 장비의 정비ㆍ점검 또는 수리를 위한 시설
4. 그 밖에 도시철도 안전 관련 시설, 안내시설 등 도시철도의 건설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 도시철도건설규칙 제30조 【정거장의 시설․설비】
정거장에는 승강장․대합실․화장실 및 통로 등 승객의 도시철도 이용에 필요한 시설과 전기․통신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도시철도건설규칙 제36조 【전기방식】
선로에 공급하는 전압 및 전기방식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전력은 해당 도시철도를 관할하는 도시철도 변전소로부터 공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전차선로: 직류 1천500볼트 가공선식(가공선식)
2. 고압배전선: 교류 3상 6천600볼트, 2만2천볼트 또는 2만2천900볼트
3. 선로 안의 조명 및 동력시설: 교류 단상(단상) 220볼트 또는 3상 380볼트
4. 신호용 배전선: 교류 100볼트 이상 400볼트 이하
○ 도시철도건설규칙 제69조 【유도등】
① 정거장의 승강장ㆍ대합실ㆍ통로ㆍ계단 등에는 평상시에는 항상 켜져 있고, 정전되었을 경우 60분 이상 계속하여 켜질 수 있는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정거장 안의 주요 대피로에는 비상시 청각장애인이 쉽게 대피할 수 있도록 점멸(점멸)기능을 가진 유도등을 설치하거나 유도등의 인근에 시각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도시철도건설규칙 제70조 【비상조명등】
① 정거장이나 터널에는 정전되었을 경우 60분 이상 계속하여 켜질 수 있는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정거장 안의 주요 대피로에 설치하는 비상조명등은 바닥의 평균조명도(조명도)가 5럭스(lux)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터널 안의 비상조명등은 바닥으로부터 1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고, 바닥의 평균조명도가 1럭스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 개정, 2017.1.13.)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분류명 | 분류설명 |
F. 건설업 (41∼42) | 42. 전문직별 공사업 | 42311 | 일반전기 공사업 | 송·배전 설비공사, 송·배전선 설치공사 등과 같은 전기 관련 토목공사 성격의 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 전기 설비공사와 관련한 구조물 건설활동도 포함 〈예시〉조명시설공사, 송․배전탑공사 |
42312 | 내부전기배선공사 | 건축물 내부의 전기 배선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 <예시> 내부 전기 배선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