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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에 출연한 헌금이 사후관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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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법인에 출연한 헌금이 사후관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68생산일자 2016.05.26.
AI 요약
요지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부동산 및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 제외)은 공익법인 사후관리대상에 해당하는 출연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부동산 및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