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 아파트를 신축판매하면서 분양가액과 별도로 수분양자와 발코니확장계약을 체결하고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제공
- 신청인은 발코니 확장공사에 대해 과세거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
2. 질의내용
- 주택신축판매업을 경영하는 법인사업자가 발코니를 확장하여 수분양자에게 제공할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17조의 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11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 제121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⑥ 법 제126조의2를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7.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