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인(갑)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한 사업장 현황
사업장 | 업종 | 수입금액 | 대표자 | 비고 |
A | 소매/주유소 | 2,944,340 | 갑 : 을 | 공동 (성실신고확인대상) |
B | 소매/가스충전 | 1,082,273 | 갑 | 단독 |
C | 부동산/임대업 | 9,063 | 갑 | 단독 |
○갑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A사업장에 대해서 성실신고확인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후에 성실신고확인세액공제 1백만원을 적용받았는데,
-이후 단독사업장인 B사업장의 매출누락액이 확인되어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한 결과 전체 사업소득금액이 당초 68,382천원에서 119,633천원으로 증액되어 과소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된 사업소득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게 됨
2. 질의내용
○단독사업과 성실신고 확인대상 공동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성실신고 확인대상이 아닌 단독사업장의 사업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이 확인되어 수정신고 한 결과 과소신고 사업소득금액이 경정 사업소득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의 한도는 10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을 적용받은 사업자가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소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사업소득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
③제2항에 따라 사업소득금액이 경정된 사업자에 대하여는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6【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법 제126조의6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제세액의 한도는 100만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