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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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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적용범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402생산일자 2017.12.29.
AI 요약
요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규정은 그 부정행위를 한 부분만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부정행위를 한 부분만「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