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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필요경비 여부
서면-2017-부동산-2690생산일자 2018.01.05.
AI 요약
요지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은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 볼 수 없음
회신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3항제2호에서 규정한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 볼 수 없습니다.
질의내용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34.04.05. ☆☆박씨종중(2011.7월 고유번호증 발급)은 경기 수원시 ▵▵면 ○○리 369번지 임야 9,345평을 종중명의로 취득

 - 1959.04.14. 369번지를 369-1번지로 분할(8,763평)

 - 1964.04.04. 369-1번지를 종중원 박◊◊에게 양도하면서 토지의 일부(3,000평)를 박◊◊에게 명의신탁

 - 1964.10.16. 박◊◊에게 명의신탁하였던 3,000평을 대신하여 반환 받은 369-5번지를 종중원 9명에게 명의신탁

 - 2002.04월 369-5번지 명의수탁자 9명 및 그 상속인들이 해당 토지를 양도한사실 발견

 - 2008.04.11. 369-5번지 명의수탁자 9명 및 그 상속인들, 매수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박씨종중이 대법원 최종 승소

 - 2008.12.23.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종중명의로 환원등기

 - 2017.07.14. 양도

○ 질의내용

 종중소유의 부동산을 종중원 앞으로 명의신탁 후 소유권 회복을 위한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변호사비용 및 인지대 등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3항제2호에서 규정한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 이 조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17.2.3>

1. 생략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 4. 생략

② 생략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2.3, 2016.2.17>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이하 이 조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규재산2014-30 (2014.04.04)

양도자산의 소유권 확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 소송비용은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서 규정하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

○ 대법원2012두16619 (2013.12.26)

원고와 이BB 사이에 양도자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생겨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이 아니라, 그 취득행위와 별도로 성립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다툼으로 인하여 생긴 소유권 상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화해비용 등에 해당할 뿐이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한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이라고 볼 수 없다.

○ 수원지방법원-2015-구단-2035(2016.10.19) → 대법원2017두47298(2017.9.21)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이라 함은, 양도자가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그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생겨 양도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을 말한다. 따라서 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없이 그 취득행위와 별도로 성립한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다툼으로 인하여 생긴 소유권 상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두1661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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