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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인적분할을 한 후, 분할존속법인의 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 양도시 취득시기
서면-2017-부동산-2861생산일자 2017.11.22.
AI 요약
요지
법인이 인적분할을 한 후, 분할존속법인의 주주가 해당 분할존속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써 해당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선입선출법 적용함
회신
법인이 인적분할을 한 후, 분할존속법인의 주주가 해당 분할존속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써 해당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5항에 따라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거주자인 甲은 ㈜○○○공업(이하 “乙법인”)의 주식을 2010년 취득한 후 아래와 같이 거래함

《甲의 乙법인 주식 거래 현황》

                                                                 (단위 : 주, 원)

구분

거래일

주식수

단가

취득가액

취득

2010.7.1.

100,000

10,000

1,000,000,000

양도

2013.5.1.

50,000

10,000

500,000,000

취득

2014.9.1.

250,000

19,000

4,750,000,000

잔고

300,000

5,250,000,000

 - 乙법인은 2017.1.1. 일부 사업부분을 인적분할(분할비율 乙법인 75 : 丙법인 25)하여 丙법인(분할 신설법인)을 설립하였고, 이에 따라 甲은 乙법인의 주식 225,000주 및 丙법인의 주식 75,000주를 각각 소유하게 됨

 - 2017.09.29. 甲은 소유중인 乙법인의 주식 중 20,000주 양도

○ 질의내용

   법인이 인적분할한 후, 분할존속회사의 주주가 분할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써 그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선입선출법을 적용할 것인지, 평균법을 적용할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27>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 ④ 생략

⑤ 법 제98조 및 이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30>

(이하 이 조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산세과-881 (2009.11.27)

분할존속법인이 발행하는 주식을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에 따라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 A법인의 주식 200주 중 100주를 100원(액면가)에 취득

- A법인의 주식 100주를 200원에 취득하여 100% 주주가 됨

- A법인이 인적분할하여 B법인을 설립(주식수 100주, 액면가 100원)하면서 A법인 주식은 100주로 감소

- 인적분할시 의제배당액 1,000원 발생

(질의내용)

- A법인 주식 100주 중 60주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은 총평균법으로 하는지, 선입선출법으로 하는지

○ 상담5팀-407(2008.02.29)

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및 동법 제97조 규정에 따라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인적분할 이후 존속법인의 발행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 규정에 따라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 협회등록법인의 대주주로 주식 양도시 선입선출법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던 중 2005.4월 인적분할로 모기업과 자기업이 8:2 비율로 분할됨.

- 분할시점 총보유주식 659,376주중 1주는 단수조절에 양도되고 659,375주에서 모기업 527,500주 자기업 131,875주로 배분됨.

- 659,375주는 선입선출법에 의해 609,375주는 무상주, 50,000주(1주당 단가 26,250원 취득가액 1,312,500천원)는 유상주로 구성되어 무상주가 먼저 취득하고 유상주는 나중에 취득함.

- 모기업 인적분할 시점 659,375주에서 131,875주가 감소되어야 하는데 선입선출법에 의한 무상주 중에서 감소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무상주와 유상주 비율대로 감소가 되는 것인지 질의함.

 (1)방법 : 선입선출법에 의해 감소될 경우 659,375주에서 131,875주가 감소하여 527,500주가 남는데 이중 무상주가 477,500주, 유상주가 50,000주 남음.

 (2)방법 : 유상주와 무상주 비율에 의해 무상주 121,875주(609,375×20%), 유상주 10,000(50,000×20%)가 감소되어 527,500주가 남아 무상주 487,500주, 유상주 40,000주 남음

- 참고로 자기업의 인적분할에 따라 취득가액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음. (서면4팀-2641, 2005.12.28)

․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 = 〔총 취득가액 - 분할존속법인 주식 상당가액 + 의제배당금 등〕/분할신설법인 주식수

  (1,312,500,000-1,050,000,000 + 0) / 131,875 = 1,990.52132701

  131,875 × 1,990.52132701 = 262,500,000.000

○ 서면4팀-1781, 2004.11.02.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의 산정은 분할 전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금액(분할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된 의제배당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하고 교부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차감함)을 분할로 인하여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임.

○ 서면4팀-2641(2005.12.28)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1주당 취득가액의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음.

- 아 래 -

o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

〔총 취득가액 - 분할존속법인 주식 상당가액 + 의제배당금 등〕/분할신설법인 주식 수

* 총 취득가액: 개인이 분할 전 법인의 주식 취득 시 지급한 금액

* 분할존속법인 주식 상당가액 : 총 취득가액 ×(분할존속법인 주식 수/분할 전 법인 주식 수)

* 분할 전 법인 주식 수: 개인이 당초 취득한 분할 전 법인의 주식총수

* 분할존속법인 주식 수: 개인이 당초 취득한 분할 전 법인의 주식 중 분할 후 보유하는 주식 수

* 분할신설법인 주식 수: 분할로 인하여 개인이 취득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수

* 의제배당금 등: 분할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된 의제배당금액은 가산, 교부받은 금액은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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