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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정부 지시에 따라 입점업체에 임대료 인하 시 접대비 해당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621생산일자 2017.10.10.
AI 요약
요지
공사가 정부의 지시에 따라 상업시설 등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은 「법인세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AAAA공사는 ●●시설의 관리·운영 등을 위하여 설립된 공기업으로 사업의 일환으로 상업시설 등의 임대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AAAA공사의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는 입점업체 매출 급감에 대한 대책으로 일부 상업시설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30% 인하하도록 하였으며,

 - 이에 따라 신청법인과 입점업체 간 기존 임대차 계약과 달리, 국토교통부 지시에 의해 입점업체의 임대료를 인하하여 부과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공사가 정부의 지시에 의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입점업체에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해당 임대료 인하액이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④ (생략)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12.30>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접대비의 범위】

①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나 임원 또는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2>

② 법인이 그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당해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접대비로 보며, 당해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닌 때에는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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