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담합행위를 원인으로 지급한 민사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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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담합행위를 원인으로 지급한 민사합의금의 손금산입 여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660생산일자 2017.12.06.
AI 요약
요지
공정거래 관련 문제로 국외에서 구매자집단으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여 합의금 지급으로 민사소송을 종결한 경우, 민사합의금 및 관련 법률비용은 손금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 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23, 2016.6.22.)를 참고하시기 바람※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23, 2016.6.22. 내국법인이 공정거래 관련 문제로 국외에서 구매자집단으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여 합의금 지급으로 민사소송을 종결한 경우, 당해 지급한 민사합의금 및 관련 법률비용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